결제·취소·환불 규정
시행일 2026년 10월 1일 · 운영 사업자 테크버스
제작 전에 확인해 주세요.
VAT 포함 계약 총액 기준입니다.
사업 목적의 홈페이지 제작 계약을 기준으로 합니다. 전자상거래법 적용이 제외되는 B2B 거래에는 7일 단순 변심 청약철회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고객 사정으로 중단하면 수행한 작업비·회수 불가 실비와 법적으로 인정되는 해제 손해를 정산합니다. 계약대로 완료·제공한 작업은 단순 변심으로 환불하지 않습니다.
1. 사업자 거래 기준
넬브릭은 기업·사업자의 홍보, 영업, 상품·서비스 소개 등 사업 목적의 홈페이지 제작을 제공합니다. 계약 전에 발주자, 사업자 정보, 실제 사용 목적과 제작 범위를 확인합니다.
사업자가 상행위를 목적으로 구매하는 거래는 전자상거래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해당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제17조의 7일 단순 변심 청약철회는 적용되지 않으며, 이 규정이 별도의 무조건 취소 기간을 부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업자라도 사실상 소비자와 같은 지위에서 다른 소비자와 같은 거래조건으로 거래하면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 세금계산서 또는 B2B라는 명칭만으로 법 적용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실제 거래 목적·내용·조건으로 판단합니다. 법이 적용되는 거래는 6번의 법정 권리를 따릅니다.
소비자 청약철회와 제작 계약의 중도 해제·해지는 구분합니다. B2B 거래라도 계약과 민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해제·해지 및 손해 정산이 문제될 수 있으며, 그 정산은 아래 기준에 따릅니다.
2. 결제 방법
VAT 포함 계약 총액 1,000만 원 미만은 제작 착수 전 100% 선결제합니다. 1,000만 원 이상은 선금 50%, 최종 검수 후 오픈·최종 인계 전 잔금 50%를 지급합니다.
기준 금액은 한 계약서에 기재된 제작비·추가 옵션·첫해 도메인 비용과 VAT를 합한 금액입니다. 이후 별도로 합의하는 추가 작업·갱신은 기존 계약의 결제 조건을 소급 변경하지 않습니다. 도메인 첫해 비용은 최초 납부액에 포함하며, 도메인명·등록 명의·금액을 확인한 뒤 구매합니다.
입금, 필수 자료와 제작 범위가 준비되고 착수 일정을 안내한 뒤 제작을 시작합니다. 선결제는 용역대금의 선지급이며, 결제만으로 전액이 위약금으로 전환되지는 않습니다.
3. 고객 사정으로 중단하는 경우
계약 성립 후 고객 사정으로 취소하는 경우에는 착수 전이라도 계약에 따라 이미 발생한 비용과 법적으로 인정되는 해제 손해를 확인해 정산합니다. 실제 수행한 작업, 회수 불가 비용 또는 배상 대상 손해가 없으면 납부액 전액을 환급합니다. 무료 상담·단순 접수·일정 예약만으로 작업비나 손해가 발생했다고 간주하지 않습니다.
기획·디자인·개발 등 실제 제작이 시작된 후에는 중단 의사표시 시점을 기준으로 이미 수행한 작업의 대가, 사전 승인된 회수 불가 실비 및 아래에서 정한 해제 손해를 정산합니다. 작업 결과물·버전·전달 기록·진행 내역과 계약상 항목별 금액으로 근거를 안내합니다. 일부만 수행한 항목을 완료한 것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정산은 계약상 합의한 단가와 실제 수행 범위를 기준으로 합니다. 항목별 금액이 없으면 수행 내역과 합리적인 산출 근거를 제시해 협의하며, 정해진 비율을 자동으로 공제하지 않습니다. 같은 비용을 제작 대가·실비·손해배상에 중복 반영하지 않습니다.
제작사 귀책 없이 고객이 도급 성격의 제작 계약을 완성 전에 임의로 해제하는 경우, 민법 제673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이미 지출한 비용과 계약을 완성했더라면 얻었을 이익을 포함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미 정산한 작업 대가·실비에 포함된 부분은 중복 청구하지 않고, 지출하지 않게 된 비용과 다른 작업으로 얻었거나 얻을 수 있었던 대체 이익 등 법적으로 공제해야 할 금액을 반영합니다.
손해액은 계약 금액·예정 원가·투입 내역·취소 불가 외주 비용 등 입증 가능한 자료로 산정합니다. 단순히 일정을 비워 두었다는 이유만으로 임의의 금액을 공제하거나 계약 총액 전부를 자동 청구하지 않습니다. 정산액이 납부액보다 적으면 차액을 환급하고, 법적으로 인정되는 정산액이 납부액을 초과하면 그 차액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상 범위대로 완료·제공된 용역은 담당자 변경, 사업 계획 변경, 단순 변심 또는 이미 승인한 디자인 취향의 변경만으로 환불하지 않습니다. 미제공된 별도 항목과 제작사의 하자·계약 불이행은 아래 기준에 따라 별도로 처리합니다.
4. 도메인·유료 자료·외부 서비스
고객의 사전 승인을 받아 등록·구매한 도메인, 이미지, 폰트, 유료 서비스는 해당 공급자의 취소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실제 취소·환급이 불가능한 금액만 증빙에 따라 정산하며, 아직 구매하지 않은 비용과 수행하지 않은 대행 업무의 대가는 환급합니다.
외부 공급자로부터 돌려받은 금액은 정산에 반영합니다. 고객 명의 도메인과 고객이 정당하게 취득한 계정의 관리 인계는 계약 종료 시에도 지원하며, 미지급 용역비와 별개인 고객 소유 자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않습니다.
5. 수정 요청·검토 지연
계약에 포함된 수정은 합의한 범위 안에서 진행합니다. 이미 승인한 기획·디자인의 전면 변경, 새 페이지·기능 추가는 추가 비용과 일정을 먼저 합의합니다. 합의한 범위와 다른 제작 오류는 유상 추가 수정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제작 완료 여부는 계약상 페이지·기능·콘텐츠 범위, 합의한 시안과 검수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별도로 성과를 보장한 계약이 아니라면 매출·문의 수·광고 성과·검색 순위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제작 하자나 환불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자료 제출이나 검토가 늦어지면 지연 내용과 필요한 회신을 안내하고 일정 변경을 협의합니다. 상당한 회신 기간을 안내한 뒤 작업을 보류할 수 있지만, 회신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승인·납품 완료·대금 전액 소멸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종료하는 경우 실제 수행 내역으로 정산합니다.
중단 요청을 받은 후에는 불필요한 신규 작업과 지출을 멈춥니다. 손해 확대 방지에 꼭 필요한 조치는 이유와 비용을 안내하며, 종료 후 자료의 보관·반환·삭제와 정산된 결과물의 인계 범위를 함께 정합니다.
6. 제작사 책임과 소비자 거래 예외
계약상 주요 기능 누락, 합의 내용과 다른 제작, 제작사 책임의 지연 등은 구체적인 보완 방법과 기한을 안내해 처리합니다. 보완이 불가능하거나 관계 법령상 계약 해제·해지 사유가 인정되면 해당 범위의 환급·손해배상 등 법정 책임을 부담합니다. 최종 승인이나 오픈만으로 하자·계약 불이행에 관한 권리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아래 소비자 청약철회 기준은 전자상거래법이 실제 적용되는 거래에만 적용합니다.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B2B 거래에 같은 취소권을 추가로 약정하는 조항이 아닙니다. 법 적용 거래에서는 원칙적으로 계약내용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청약철회를 할 수 있으며, 공급이 더 늦게 시작되거나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법정 기산일을 따릅니다.
용역·디지털콘텐츠의 제공이 시작된 부분은 사전 고지 등 법정 요건을 갖춘 경우 단순 변심에 따른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나누어 제공할 수 있는 계약에서 아직 제공이 시작되지 않은 부분은 구분하며, 디지털콘텐츠는 법령상 필요한 시험 사용 등의 조치를 갖춥니다.
주문에 따른 개별 제작을 이유로 청약철회를 제한하려면, 취소 시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구체적인 거래에 대해 그 사실과 제한 범위를 미리 별도로 알리고 고객의 서면 또는 전자문서 동의를 받습니다. 일반 약관 동의나 결제만으로 별도 동의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표시·광고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소비자 거래는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의 법정 청약철회 권리가 적용됩니다. 이 규정은 법에서 보장하는 권리를 제한하지 않으며, 법정 청약철회가 유효한 경우에는 3번의 일반 중도 종료 정산 기준보다 법정 환급 기준을 우선 적용합니다.
7. 취소·정산 요청 방법
info@nelbric.com 또는 기존 상담 채널로 고객명, 계약·견적번호와 요청 내용을 알려 주세요. 별도 양식을 사용하지 않아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 접수는 대표 승인이나 정산 합의를 기다려야 효력이 생기는 절차가 아닙니다.
접수 후 3영업일 이내에 진행 내역, 공제 근거와 환급 예정 금액을 안내합니다. 법정 청약철회는 전자상거래법 제18조에 따른 기산일부터 3영업일 이내 환급하며, 내부 확인이나 정산 협의를 이유로 법정 기한을 늦추지 않습니다.
그 밖의 중도 종료는 정산 합의일부터 7영업일 이내에 환급합니다. 다툼이 없는 환급액은 먼저 처리하고, 합의되지 않은 부분은 관계 법령과 분쟁조정·재판 절차에 따릅니다. 결제 취소와 필요한 세금계산서 정정도 함께 처리합니다.
8. 적용 범위
운영 사업자는 테크버스, 서비스명은 넬브릭입니다. 이 규정은 2026년 10월 1일부터 새 견적·계약에 사전 안내하여 적용하며, 개정 전에 발급한 견적이나 체결한 계약을 일방적으로 변경하지 않습니다.
견적서·계약서에 보관한 규정 버전을 해당 거래의 기준으로 사용합니다.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과 관계 법령상 강행규정이 우선하며, 이 페이지를 개정하더라도 기존 계약에 불리하게 소급 적용하지 않습니다. 무상 협업은 실제 유상 지출이 있는 항목에 한하여 정산합니다.
취소·정산 문의
고객명과 계약·견적번호를 함께 알려 주세요.
관련 법령
- 전자상거래법 제3조 · 사업자 거래 적용 제외
- 대법원 2000다37296·37302 · 도급 해제 손해와 이익 공제
- 전자상거래법 제17조 · 청약철회
- 전자상거래법 제18조 · 환급
-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제21조 · 개별 제작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 민법 제673조 · 완성 전 도급 계약 해제
규정 버전 2026-10-01.2
넬브릭 · 최종 업데이트 2026.10.01